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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계도기간 1년 부여, 소규모 농가는 검사 면제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한해 계도기간 부여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면제키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을 2021년 3월 2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며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 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한우 100㎡(8두), 젖소 100㎡(8두), 돼지 50㎡(35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 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 전에 검사(1회 이상) 권고·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조례 개정을 지속 권고해 나가고, 100㎡미만의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 및 도면(평면도) 제출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벽면 높이를 일부 지자체에서 50cm 이하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높이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신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지에 퇴비사 설치 시, 연접부지는 농지전용 없이 설치, 이격부지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전(3.24.)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신청한 농가(39천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계부처 농식품부, 환경부,국토부, 행안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환경관리원 등 참여 및 지자체,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하여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관리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부숙도 기준 이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퇴비 부숙관리 수준 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이다.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지원을 하고 또한, 관계부처 T/F에서 지자체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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