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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차단방역 철저 강조

텃밭, 퇴비장, 축사 공사, 소규모 가금사육장 등 관련 방역 조치 강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우엔자가 경기도와 전북, 경북, 전남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차단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유럽·주변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철새의 국내유입 증가에 따라 국내 가금농장에서도 지속 발생(고병원성 확진 13건, 정밀 검사중 3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생농장 조사에서 밝혀진 방역상 취약점들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장·축산관련시설에서는 소독약 사용시 권장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은 ’20년 들어 발생 88배↑(가금농장 64배↑, 야생조류 170배↑)일본: 철새 항원 검출(10.24) 이후 농장에서 1~5일 간격으로 총 26건(의심신고 3건 포함)이며 국내 발생 현황은 전북 정읍(11.26, 12.10), 경북 상주(12.1), 전남 영암(12.4, 12.11(2건))·나주(12.7, 12.9)·장성(12.10), 경기 여주(12.6, 12.8)·김포(12.12), 충북 음성(12.7) 등이다.


국내 철새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다수 검출(총 54건, 고병원성은 25)되고 있고, 12~1월까지 철새 유입이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금농장 추가발생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드러난 방역상 취약점을 고려하여, 가금농장에서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들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여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①텃밭에서 경작을 하는 가금농장의 경우 철새로 인해 오염된 텃밭에서 농기자재를 통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에는 텃밭 출입을 삼갈 것
 ②산란계 농장의 경우 역학조사에서 축사 인접 퇴비장을 통해 축사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1)퇴비장 야생조수류 차단망 설치, 2)퇴비장 주변과 이동통로 생석회 도포, 3)축사와 퇴비장 연결 계분 이동벨트 틈새 없애기, 4)퇴비장 연결 축사 뒷문 폐쇄 등 퇴비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③축사 내부공사 중 방역수칙 미준수로 오염원 유입우려가 크므로 위험시기에 축사 내부공사를 자제할 것
 ④ 금번 천안 소재 체험농원에서 사육하는 관상조류에서 H5 항원이 검출된 만큼 전국 체험농장, 가든형 식당, 특수가금농장 등 소규모 가금 사육장에서도 1)방사사육 금지, 2)울타리·방조망 설치, 3)소독장비 비치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⑤ 쥐 등 야생조수류를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쥐 잡기, 구멍 메우기 등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 등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오염원의 가금농장 내부 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14일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시 보상금 감액 등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및 보상금 감액 등은 1회 위반시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5% 감액(동법 제28조) 등이다.


①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에 차량(출입이 허용된 경우*) 출입 시, 운전자에게 이동통제초소 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농장 내에 보관해야 한다. 가금농장에는 가축·사료·분뇨·깔짚 운송차량만 출입 가능
②산란계·메추리의 소유자 등은 1회용 난좌(알 운반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1회용이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 농장 반입·반출시 반드시 세척·소독해야 한다. 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해야 하며,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을 농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세척·소독해야 한다.
③육용오리의 소유자 등은 농장에서 사용하는 왕겨 살포기의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왕겨 살포기의 이동경로도 소독해야 한다. 사육시설 내의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하는 통로와 분동 축사 등을 소독해야 한다.
④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농경지·텃밭 등에 활용하는 농기계를 가금농장 외부에 보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농장에 출입시 반드시 세척·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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