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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국민의힘 농해수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3' 개최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제2축산회관 직접 방문해 축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청취와 현안 논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박덕흠·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과 정희용·박덕흠·이양수·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소속 단체장들과 축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단협 회장인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 이해곤 한국사슴협회 회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회장대행이 참석해 축산업계의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축단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면 과제인 생산비 폭등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 축산업 예산 비중 확대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또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추경 예산, 농사용(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도축해체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책 건의,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요구,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등 공통 건의사항과 함께 단체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제외, 축산물수급안정사업(국산 유제품 경쟁력강화 지원) 낙농 예산 필요성, 공공우유급식 제도개선, 배달앱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국내산 닭 인증법 마련, 계약사육농가 농협조합원 자격제한 폐지, 육계산업 수급조절 위한 축산법 개정, 수입벌집꿀 검역 대상 지정 및 검역 강화, 꿀벌 질병에 따른 살처분 시 보상금 현실화, 가축 방역 제도 개선, 토종닭 사육 시설 지원, 축산발전기금 제원 확대, 오리 농가에 대한 과도한 방역 행정 개선, 농가 CCTV 열람 법제화 반대,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가 현실화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각 단체의 건의사항 청취 후 김선교 의원은 “계약사육농가의 농협조합원 자격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농정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김상욱 의원은 “축산 바이오가스 문제 등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현실에 맞는 대안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세희 회장은 “강화된 규제로 축산·농업 모두 다 어렵지만, 현장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지난 7일을 시작으로 매주 2025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수산업·임업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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