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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

생활지원금지급·심리상담 지원·치유휴직 등 항공기사고 피해지원책 담겨
조 의원 “제정법 통해 항공기사고 유가족, 생존자 좀 더 세심하게 보듬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사고 수습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이후 지원단이 승객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해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고 대응 초기부터 대책 마련 과정 전반에 피해자들의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에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세밀한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지원, 치유휴직 보장,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 ICAO 표준에 맞춘 항공기사고 지원업무 표준 교안을 만들었으나, 여타 선진국처럼 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제정법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미국은 1996년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항공재난 가족 지원법(Aviation Disaster Family Assistance Act of 1996)을 제정했고, 지금도 연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사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사안별 대응이 아닌, 유가족과 생존자를 좀 더 세심하게 보듬을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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