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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하늘이법’ 대표발의...학교 안전 강화 추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명문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원 정신건강 지원책 병행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및 복직 여부를 심의하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관리와 학생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정신적 장애를 가진 교원의 긴급 분리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참극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규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원의 건강을 모두 고려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전문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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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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