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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하늘이법’ 대표발의...학교 안전 강화 추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명문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원 정신건강 지원책 병행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및 복직 여부를 심의하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관리와 학생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정신적 장애를 가진 교원의 긴급 분리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참극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규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원의 건강을 모두 고려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전문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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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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