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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ISO 14001 인증…ESG 선도기관 발돋움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심사 통해 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 경영 활동 인정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이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6일 한국환경공단 녹색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엄진엽 원장,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SO 14001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식이 진행됐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 기관과 같은 조직이 독립적인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환경경영의 전략, 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와 검증을 받음으로써 인증이 부여되는 환경경영체제의 국제 표준이다.


이번 한국환경공단의 인증 범위는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 목적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전체 사업범위다.


한국환경공단은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으로서 2040 탄소중립 실현 환경목표를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부문별 구체적 이행기반 및 전략체계 구축, 부서별 연차별 탄소중립 목표 및 실천방안 마련. 에너지 다이어트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 임직원 생활실천 캠페인 시행 및 공공기관 최초 친환경 공유 이동수단(자동차, 자전거) 도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경영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물·대기·자원순환·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전분야에 걸친 제도실행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관 자체의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 뿐만 아니라 기업·지역사회 지원 등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및 국민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정부 산하 전문 인증기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증 심사를 받아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그간 한국환경공단은 ESG경영 고도화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ISO37001, ISO373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획득으로 ESG경영 관련 환경(E)·안전(S)·부패방지(G) 국제 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은 “이번 ISO14001 인증으로 우리 공단의 환경 전문성에 국제표준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으로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ESG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진엽 원장은 “한국환경공단의 ISO 14001 인증은 다른 기업이나 기관보다 더욱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환경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제일의 공공기관인만큼 다른 공공기관에게도 친환경경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적 전문 인증ㆍ평가기관으로 ISO 인증, 인증 기업 교육·훈련 및 인증 심사원 양성, ESG 경영 수준진단, 노사상생 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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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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