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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업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으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기반 마련
현 중고차 수출 방식, 해외 바이어에게 중고차 ‘공급’ 수준…수출업 제도화 필요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기준 중고차 수출은 약 64만대, 수출액은 6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위권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관련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 업체 현황 등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수출 방식 역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 (supply) 하는 수준이어서, 체계적인 수출 (export) 지원 정책을 통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도권 진입, 즉 양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개발에 주목했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지난 2015년 신설됐으며, 자동차 등록‧매매‧검사‧정비‧부품유통‧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자는 게 취지다.( 자동차관리법 제 68 조의 9)


허 의원은 수출(신조차‧이륜자동차 제외)까지 포함, 중고차 수출을 테마로 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국고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 역시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 관련 산업 성장 등 부가가치를 키워야 한다” 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의실에서 인천현안 해결 토론회⑥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며 김성태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 김칭우 인천일보 편집국장,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 조성욱 산업부 무역진흥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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