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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비수도권 대학 재정난 완화 및 지역인재 육성 위한 기부 유도 목적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일 비수도권 대학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액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사립대학 기부금 총액 약 4983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3732억 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댔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1250억원(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1교당 평균 기부금도 수도권은 58억원, 비수도권은 14억원으로 격차가 뚜렷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비수도권 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지만, 수도권 중심의 교육 및 기부 생태계 속에서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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