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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실제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해야”…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 보호 취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청주 상당구)이 주유소, 편의점 등 특수 업종의 영세 가맹점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질 영업이익과 무관한 세금 항목을 제외한 실제 매출 기준의 수수료 적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정 매출 기준 이하의 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총매출액에는 유류세, 담배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돼 있어,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은 영세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대표적인 업종이 주유소와 편의점이다.


주유소는 판매금액 중 유류세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의점 역시 전체 매출의 30~40%가 담배 판매에 해당한다.


이들 항목은 실질 이익에 기여하지 않음에도 매출로 산정돼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총매출액에서 유류세,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고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아닌 외형 매출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체계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유소와 편의점 등 특수 업종의 고질적인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카드 수수료 관련 민원을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취지로, 정무위원회 내에서도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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