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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해도 문제 될 수도…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중요

 

보이스피싱 사기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실상 공범으로 간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연루 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반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서초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에 대해 이미 잘 알려진 만큼, 공범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범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현금을 피해자에게서 직접 반복적으로 수거했다거나, 직접 피해자와 접점 없이 자금만 송금했더라도 그 금액이 고액이었다면 범죄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고 전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보통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지시를 내리는 윗선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책임자의 실체를 알 수 없는데다가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정황상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인식을 방치하면 피싱사기 구속여부는 물론 형량이 불리해질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보이스피싱 가해자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에 내가 모르고 전달책,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다. 범죄 가담 인식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히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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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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