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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재난 시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 지원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응급환자 신속 이송 체계 마련…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재난 발생 시 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이송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산불 등 재난이 민가를 위협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자체 이송 수단이 부족해, 장거리 이송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대형 산불 당시 영양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해 지역이 의료 취약지였고, 이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이 가능해져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 마련과 더불어,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 및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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