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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학폭 전문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대응 나서야

 

예전만 하더라도 학교 폭력을 그다지 중대한 사안이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학교 폭력 처벌로 학폭위에서 받게 되는 처분이 당장 입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상 고소나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할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하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학폭위를 비롯하여 민형사상 다각도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선임부터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부산 법무법인 가화 박소희, 남현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는 “일단 자녀가 학폭 사건 가해자로 지목당했다면,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될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학교 측에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담임교사나 학폭 담당 교사가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때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또 다른 학폭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린다고 알고 있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박소희, 남현혜 변호사는 “보통 신체적·정신적으로 2주 이상 치료를 요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없을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미한 학폭 등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신고 후 조사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피해 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 해결을 거부한다면 학폭위 개최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에 변호사와 학교 폭력 상담을 진행해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폭위에서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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