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골목상권에도 확대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체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상인회 대표가 맡으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안내와 서식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골목상권 내에서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으로 돌아가고, 상인들은 결제 채널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 회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상인과 시민 모두가 참여해 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 확대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