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9일, 오는 9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생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은 9월 한 달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시민 누구나 규제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inbetter@korea.kr)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접수된 건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이메일로 결과를 회신한다.
규제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 창구로 안내된다.
기업이나 기관은 온라인뿐 아니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연계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과 접수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해소하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김홍은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규제 개선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접수된 의견은 시가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