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에 숨어 있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여, 35세)와 B씨(여, 36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올해 7월 초 태국발 특송화물을 정밀 검사하던 중 화장품 병 속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 2병(총 32.67g)을 발견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취 장소 주변을 탐문 조사한 끝에 A씨가 고시원 건물 인근에서 택배를 수령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A씨 신문 과정에서 공범 B씨의 존재가 확인되자 세관 수사관들은 파주 소재 B씨의 거주지로 이동해 B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을 추가 확보했다.
핸드폰 포렌식 분석 결과, 두 피의자가 태국 거주 당시부터 이미 필로폰 중독자였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필로폰 15g을 추가로 밀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관은 확보한 태국 현지 발송인 정보를 태국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화장품, 건강보조제, 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