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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젖병세척기, ‘전기용품’ 분류로 안전 사각지대”

영유아용 화학물질 관리 기준 없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성 검증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온·고압 스팀 방식으로 작동하는 일부 유명 젖병세척기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녹거나 가루로 떨어지는 결함이 발견돼 약 3만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허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젖병세척기는 영유아의 젖병을 세척·소독하는 제품임에도 보호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분유 제조기, 이유식 제조기 등도 모두 전기제품으로 관리돼, 감전·화재 등 전기적 안전성만 검증받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물리적 유해물질 검증은 미비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리콜된 제품을 판매한 일부 업체들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며 안전성을 홍보했으나, 이는 국가공인 기준이 아닌 업체 자체 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였다.

 

정부 부처의 관리 부실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라도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젖병세척기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


허종식 의원은 “젖병세척기는 아이의 입에 직접 닿는 젖병을 다루는 제품인 만큼 단순한 전기제품이 아니라 영유아 건강과 직결된 제품으로 보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젖병세척기의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실질적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영유아용 생활가전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국회 차원의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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