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공교육 책임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제5조)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제6조)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제7조)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제9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제10조)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출발선”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는 학습 격차 없는 인천을 향한 첫걸음이며, 공교육의 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