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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항만 안전의 상징 평택으로 이전해야”

-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라 해양 균형 발전 위해 경기권으로 이전 필요
- 부산에는 이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있고, 해사법원까지 추진 중
- 이 의원, ”내년이면 평택항 故 이선호 5주기, 해양 항만 안전의 상징으로 평생 기억되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은 30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항만 안전의 상징인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 해양 안전의 확보를 담당하는 해수부 소속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세종시에 본부를, 인천·동해·목포·부산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에는 이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있어 기능이 중복된다”며, “부산은 해사법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 일극주의가 아닌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 해양 산업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을 비롯해 경기도 전체에 해수부 산하기관 및 지사가 2개 뿐(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부표사업팀 서해지소)인 점을 지적하며, “부산에만 24개의 산하기관이 있는 반면, 260km에 달하는 경기도 바다는 사실상 소외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이면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 5주기”라며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는 만큼, 평택을 해양·항만 안전 특화 항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할 법원도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전을 위해 별도 법 개정은 필요 없는 상황이다.

 

 평택은 KTX, GTX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고등법원과 연계가 빠르고, 항만배후단지 공공용 부지도 활용 가능해 유치는 물론 해양 안전 분야와 항만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병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해양수산부와 HMM 부산 이전은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평택항의 발전도 함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평택 이전으로 평택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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