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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 3법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법적 근거 마련·민간 참여 허용으로 적기 전력망 구축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전력망 확충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3법은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구성되며,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늘면서 여러 발전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송·배전 접속설비(공동접속설비) 건설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관련 사업 유형이 없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신설해 SPC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이들 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사업 추진 권한을 확보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증가로 개별 접속설비 건설의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공동접속설비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전력망 건설을 효율화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 설비는 준공 후 한전으로 귀속시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유치는 전력망 적기 건설에 달려있다”며 “이번 3법은 전력망 건설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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