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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불법사이트 ‘누누티비 차단법’ 대표발의

해외 불법 유통 즉시 ‘긴급 차단제도’ 도입…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로 인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누티비’ 등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불법사이트 접속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비례해 불법 유통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유통량은 4억 1000만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으며, 이 중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 규모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사이트는 적발되더라도 즉시 URL을 변경해 재운영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어, 기존의 차단 절차로는 침해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이트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한 접속 차단을 가능하게 해,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고통받던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온라인상 저작권 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 불법유통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긴급 차단조치가 핵심”이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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