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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해외 사건 · 사고 급증에 재외국민 안전대책 수요 커지는데 인력은 반토막 ... 외교부, 영사안전국 조직 · 제도 개편해야”

-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담당 부서, 23년 동포청 출범으로 2개 과 28명 → 1개과 16명으로 반토막
- 해외 사건 · 사고와 美 강경 이민정책 대응 등 업무 느는데 공공외교대사가 재외국민안전업무 겸임
- 긴급지원비 등 재외국민 대상 지원제도도 신청부터 지원까지 한 달 소요되는 등 실효성 떨어져
- 홍 의원, “외교부, 영사안전국 조직 개편과 함께 대대적 인력 충원 절실”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미국의 강경한 이민정책 ,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영사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 그리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3 년 6 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존에 ‘1 실장 2 기획관 6 과 ’ 체제이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1 국 4 과 ’ 체제로 대폭 축소됐다 .

 

 이에 따라 기존에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와 인력은 2 개 과 28 명에서 1 개 과 16 명으로 축소됐고 , 현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해 장관을 보좌하는 공공외교대사가 임무 부여 형태로 재외국민보호 · 영사 담당 정부 대표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

 

 문제는 이처럼 외교부의 영사 · 재외국민보호 업무 담당 인력과 조직이 대폭 축소된 데 반해 , 최근 이들이 담당하는 재외국민보호 · 영사업무 수요는 급증했다는 점이다 .

 

 실제로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관련 사건 · 사고 건수는 2014 년 10,664 건에서 지난해 23,596 건으로 121% (2.21 배 ) 증가했고 , 최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 , 이란 폭격 등이 이어지면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요는 크게 늘었다 .

 

 여기에 최근 미국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연장 대응 , 재외동포청 지원 및 관리 · 감독 업무 등 새로운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 해외안전 · 영사업무 담당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

 

 이에 홍기원 의원은 올해 10 월 28 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APEC 정상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자리를 지킨 박윤주 외교부 1 차관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 두 기관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

 

 외교부도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 이전의 조직 형태인 1 실장 2 기획관 체제를 복원하고 ,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홍기원 의원은 “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같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다부처 협력이 중요한 만큼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출범 이전과 같이 영사안전업무 담당 1 급 실장 직위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외교부가 영사정책 · 서비스 업무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분리해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 소수 인원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부족한 인력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 자격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홍기원 의원은 현지 교민들로부터 외교부의 긴급지원비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공관 직원이나 해외 교민들이 사비를 들여 도움을 요청한 이들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 외교부에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제도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

 

 홍기원 의원은 “ 현행제도는 요건과 본부 심사가 까다로워 실제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 공관 직원이나 교민들이 사비를 쓰는 사례가 빈번하다 ” 라면서 “ 외교부가 긴급지원비 지원 요건 완화 및 지급방식 변경 , 긴급상황을 대비한 별도 기금 신설 등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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