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조례 심사에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공공성 강화를 핵심 기준으로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학습부진아 지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학생 중심의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교육위원회는 정책의 재정 투명성, 안전성, 운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공적 실익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의 사전 동의 부족, 사용료 산정 기준 미비, 안전관리 체계 미검증 등 이유로 부결됐다.
학교 건강코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운영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행정절차 미비가 지적되며 부결 처리됐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례 심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예산과 정책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 인천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