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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통스러운 빚에서 탈출하려면 서류준비부터 철저해야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갚지 못할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채무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그 신청 조건이나 절차가 극히 까다롭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 제도는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만 신청 가능한데다 3~5년 성실하게 변제해야만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 법률사무소 더와이즈 황현종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할때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는 꾸준한 소득을 반복하여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근로소득은 물론 임대소득, 사업소득도 인정하고 있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라도 지속적인 소득만 입증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는 서류 준비도 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재산과 소득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이중에 누락되거나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므로 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변제계획이다. 현재 반복적으로 거두고 있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등을 고려해 꾸준히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해나가야 한다.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얻으면서도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황현종 변호사는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마쳐야만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지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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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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