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27일, 특허 침해소송에서 핵심 증거 확보를 가능케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 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증거 확보는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가 자료 존재를 부인하거나 고의로 인멸·훼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 권리자가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독일의 현장조사(inspection) 제도와 일본의 사증(査證) 제도처럼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침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영업비밀보호, 자료 열람 제한, 변호사-의뢰인 간 비공개 자료 보호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권리자와 피고 양측의 법적 균형도 고려했다.
김종민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의 핵심이 되는 증거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제기되어 온 입증 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