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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법률 해석도 명확,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설비투자 의무 반드시 포함해야”

– 국정감사 후속 법률자문 결과, 5G 추가 의무 부여 ‘적법·가능’ 확인
– 장기간의 5G 투자 부진·품질 저하 해소 위한 정책적 전기 마련해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10월29일에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통신사의 CAPEX(설비투자액)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로인해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의 5G품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질의에서 “6G 상용화 준비를 이유로 통신사들이 5G 추가 설비투자를 미루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3~5년간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지속되고 전후방 산업 생태계까지 무너져 6G 경쟁력 확보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술세대는 다르지만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함께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과기정통부가 26일 이해민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며,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법률자문은 “5G NSA 기술환경에서 LTE 주파수는 5G 품질 확보의 필수적 전제이므로 전파법 시행령 제13조의 ‘역무 품질수준 확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의무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이해민 의원은 “통신사들의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며, “법률적으로도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 ▲구체적인 연도별 5G기지국 설치 목표 등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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