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스탠다드가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 회생·법인 파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재기 컨설팅’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는 도산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절차 이후의 재기 가능성까지 고려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탠다드의 원스톱 서비스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절차 설계, 진행, 이후 재기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신청 대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정 상황과 향후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반복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2025년 법인도산 1,000건, 개인도산 3,000여 건 이상의 자문 및 사건을 수행하였다. 개인회생의 경우 무리한 변제 계획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 계획안 수립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여부를 넘어, 파산 이후 의뢰인의 사회•경제적 재기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인 회생 분야에서는 법인의 질서 있는 정리와 함께, 대표이사가 향후 재창업이나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도산 분야 전문 변호인단이 직접 사건을 맡아 추진한다. 이은성·정경현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사건을 총괄하며, 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 변호사다. 이은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도산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경현 변호사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한국지능시스템학회 연구윤리위원을 겸하며 도산 및 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지난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재기 컨설팅 사업’의 공식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재기 컨설팅 수행기관은 회생•파산 분야에서 자격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생 및 프리(pre)회생 컨설팅, 개인회생 관련 자문, 법률•회계 지원, 회생인가 절차 진행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혁신바우처 재기컨설팅을 활용할 경우, 요건 충족 시 최대 3천만 원 한도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와 혁신바우처 사업을 연계해, 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회복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