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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유류세 인하 여력 확대 입법 추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상향, 유가 부담 완화 위한 기동성 강화

유류 가격 변동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조정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며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환율과 공급망 여건 변화가 유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탄력세율 범위로는 물가 부담 완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한시적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두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가 급등 등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폭넓은 세율 조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은 “유류 가격은 서민 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요소”라며 “급변하는 국제 유가와 환율 환경 속에서 국가가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국민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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