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1.7℃
  • 맑음강릉 2.2℃
  • 구름조금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5.7℃
  • 흐림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7.1℃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9.3℃
  • 구름많음강화 -2.5℃
  • 구름조금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맹성규 의원,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권 편입 법안 대표발의

운임 미지급·불법 다단계 차단…플랫폼 사업자 책임 대폭 강화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화물운송 플랫폼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불법 다단계로 인한 차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2일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등록기준 심사와 주기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한 플랫폼 이용요금과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한 요금 범위 내에서만 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의 이용요금으로 받을 수 없으며, 이용 회원에게 무자격 운송, 안전운임 미만 지급, 불법 주선 행위 등이 금지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물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재위탁 행위도 엄격히 금지했다. 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은 화물은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중간 마진과 불법 다단계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거래 단계가 단순화되면 화주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화물차주는 중간 수수료 부담 없이 정당한 운임을 보장받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화물운송 플랫폼은 단순한 일감 중개를 넘어,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책임지는 주체로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물차주들이 부당한 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물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