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영농활동에 참여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며 저탄소 농업 확산에 나섰다.
정읍시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소속 농업인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농가에서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 영농활동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네 가지다.
시는 이러한 농법이 논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활동비는 1헥타르(ha)당 중간 물떼기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 원, 바이오차 투입 36만 4천 원, 가을갈이 46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물 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반드시 함께 이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가을갈이 활동은 8월에 신청을 받았다.
이후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을 이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 점검과 이행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73명, 997헥타르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저탄소 영농활동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