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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중소기업 승계 지원 통해 ‘백년기업’ 육성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포함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흑자도산·일자리 소멸 방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은 지난 9일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소멸 위기를 막고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 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일자리의 81.0%(약 1896만명)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경영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승계자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재무 구조가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지속성이 훼손되고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국가 차원의 승계 지원 제도를 통해 전 세계 100년 이상 장수기업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기업 승계를 국가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승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안에는 ▲5년 단위 기업승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승계 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 위임 ▲승계 희망 기업에 대한 승계지원 등록 제도 도입 등 정부가 기업 승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해 ▲증여세 과세 특례 신설 ▲기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 유예 등을 적용해 세금 부담으로 인한 기업 폐업을 예방하도록 했다.


김동아 의원은 “기업 승계 실패는 기술 단절이자 서민 일자리의 증발을 의미한다”며 “이번 중소기업 승계 지원 패키지 법안은 기업 승계를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책임과 기술의 전수, 제2의 창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체계적 지원과 조세특례를 통한 실질적 혜택이 함께 작동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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