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노력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공헌사업과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지역인재 양성,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이행 여부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이 물리적인 이전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소극적이라는 무늬만 지방 이전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지역과의 상생 협력 수준과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공헌사업 확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는 지역 상생 노력이 경영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과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공공기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