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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항생제 내성 대응 법제화 나선다

오·남용 관리체계 명문화…항생제 사용 기준·평가·지원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별 관리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전담 인력 구성이나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체계 등 핵심 요소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이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체계 도입, 재정 지원 근거를 법률에 담아 항생제 사용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관리 격차를 줄이고, 항생제 사용이 보다 적정하고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영석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이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잘못된 사용 관행과 인식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해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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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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