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방지하고, 원도심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물포구는 인천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해 신설되는 자치구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존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를 합한 11명의 구의원 정수가 통합 이후 약 7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원 수가 4명 감소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감시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제물포구는 원도심 재생, 항만 재개발 등 대규모 현안이 집중된 지역으로, 행정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의원 정수 축소는 의정활동의 과부하와 주민대표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2만 5,121명으로, 부산(1만 7,802명), 대구(1만 9,421명), 광주(2만 504명)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 운영 종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는 오히려 1명 감소할 예정이어서, 대의민주주의 지표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물포구 출범 시 통합 이전 중구와 동구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과거 경남 창원시(창원·마산·진해 통합)가 통합 전 의원 정수 55명을 유지하고, 충북 청주시(청주·청원 통합)가 오히려 정수를 1명 늘린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제물포구에는 총 18개의 행정동이 편성될 예정으로, 의원 1인당 약 2.5개의 행정동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 인구 기준이 아닌 행정구역 특수성과 주민 밀착형 의정을 고려해 최소 11명 이상의 의원 정수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원도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 상향과 제물포구 특례 조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