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에 회생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인천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 증가 추세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은 전국 상위 5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 시민과 법인은 회생·파산 심사를 위해 서울이나 수원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생 사건 외에도 다양한 민·형사 재판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사건 처리 속도가 회생 전문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설치돼 있고, 오는 3월에는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라며 “300만 인구 규모와 회생·파산 사건 수를 감안할 때 인천에도 반드시 회생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광역시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