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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숙취운전의 위험성, 가볍게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 입어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평소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도 막상 만취 상태가 되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 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어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해마다 그 평균치가 높아져 사실상 음주로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면 형사책임과 금전적 책임, 면허취소와 같은 각종 행정책임까지 더해져 사실상 사회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부, 음주 직후에 대리기사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전날 마신 숙취가 다음 날까지 이어져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70kg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2병을 마신 경우 5시간 수면 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가 산출되어 면허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조력한다면 감형 받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다.

 

이승필 검사출신변호사는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도움말: 부산 이승필 법률사무소 이승필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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