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양육권과 더불어 치열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단독친권이다. 친권은 거주지 결정, 진학, 의료 행위 등 자녀의 생활 전반에 관한 법적 권한을 포괄한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친권을 유지할 경우 주요 결정마다 상호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동친권이 본래 취지인 공동 양육이 아닌 상대방을 압박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비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서류 날인을 지연시키는 등 양육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자녀 복리를 위한 단독친권 인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준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은 공동친권을 기본으로 보되,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독친권을 정할 수 있다. 핵심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과 안전이다. 실제 심리에서는 누가 주 양육자인지,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갈등이 아이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명확하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아동학대, 심각한 알코올•도박 문제, 장기간의 방임과 연락 두절, 반복된 스토킹•협박으로 인해 양육자와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그렇다. 반대로 “성격이 안 맞는다” “대화가 어렵다” 정도만으로는 단독친권까지 가기 어렵고, 법원은 갈등이 있더라도 공동결정이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살핀다“고 전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단독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공동친권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를 위한 동의서, 전학 및 전입 신고, 여권 발급 등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행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단절한 경우다. 이처럼 반복적인 비협조로 인해 자녀의 교육권이나 건강권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공동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단독친권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단독친권이 지정된다고 해서 비양육 부모의 권리가 전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면접교섭권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법원은 자녀에게 해가 없는 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단독친권은 상대를 배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가깝다.
김준우 변호사는 “단독친권은 감정싸움의 승패가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결정을 제때 내릴 수 있느냐의 생존 문제다. 상대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불이익과 아이의 생활•안전에 끼친 위험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