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 감사 통해 2건 수사 의뢰 등 조치
비위 의혹,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장치 등 문제 확인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추가 감사는 강도 높이기 위해 범정부합동감사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가 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서 동시에 특별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정보공유, 교차점검 등을 위해 감사기간 동안 매주 감사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주요 감사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첫째, 이번 감사과정에서 ①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②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26.1.5.) 하였다. 둘째, 농협중앙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하지만 심의하지 않았고, 농협재단은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중앙회43, 재단22)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향후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결과통보 및 재심의 요청, 재심의 및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