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간부 비리 의혹에 경찰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대상 감사서 위법 행위 다수 지적
내부통제 미흡과 특혜성 대출·예산 집행 문제도 확인
정부는 강호동 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 간부들의 특혜성 대출, 횡령,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진행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의 농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9일 발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조사로, 운영 실태 전반과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38건,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12개 회원조합에 대한 조사를 포함했다. 감사 결과,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 및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 장치와 금품 수수에 취약한 선거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총 96건(잠정)에 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곧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비리 및 독단적 운영이 확인됐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현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사업비를 유용해 선물 및 답례품을 조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