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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 간부 비리 의혹에 경찰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대상 감사서 위법 행위 다수 지적
내부통제 미흡과 특혜성 대출·예산 집행 문제도 확인

정부는 강호동 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 간부들의 특혜성 대출, 횡령,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진행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의 농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9일 발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조사로, 운영 실태 전반과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38건,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12개 회원조합에 대한 조사를 포함했다.

 

감사 결과,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 및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 장치와 금품 수수에 취약한 선거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총 96건(잠정)에 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곧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비리 및 독단적 운영이 확인됐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현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사업비를 유용해 선물 및 답례품을 조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기념품 배포 혐의가 있다. 재단 핵심간부는 사업비와 포상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한 편 중앙회 핵심간부가 선거비위 관련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신문 광고비를 증액 집행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중 중앙회장 관련 6건은 수사 의뢰 대상이다.

 

 

또한, 이사회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 포상금 집행 자의적 운영, 재단자금 불투명 관리 등을 통한 독단적 조합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자회사 직원 특별상담 자료는 폐기되어 실태 점검이 어려웠다. 중앙회장과 임원들은 타 협동조합에 비해 과도한 퇴직금과 고가 사택 제공 사례도 있었다.

 

특혜성 대출과 계약도 발견됐다. 농협경제지주 요청에 따른 부적절한 거액 신용대출과 퇴직 임원의 재취업 업체에 대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중앙회 및 자회사들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특혜성 계약도 있었다. 수의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는 관행과,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농협 건물을 무단 사용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예산과 재산 관리에서는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수당, 기념품 등이 지급되고, 퇴직 시 황금열쇠 및 전별금이 제공되는 등 예산 집행이 방만한 실태가 나타났다. 일부 자회사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이 부실 운영되고, 업무 연관성이 적은 조합장 대상 고가 해외연수가 진행됐다. 중앙회는 예산 항목을 사전 정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예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

 

자회사 내부통제에서는 전·현직 조합장과 농협 계열사 출신이 비상임이사로 과도하게 참여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었다. 법인카드로 골프비용 과다 지출 등 사적 이용 의심 사례와 경조사 시 고가 선물 구매 관행도 발견됐다.

 

회원조합에서는 부실 회계, 권한 남용, 채용 및 인사 개입 부조리, 조합재산 사적 편취, 조합원 권익 침해, 조합원 자격 검증 부실 등이 확인됐다. 특히 조합장이 징계 심의에 참여하는 ‘셀프 징계’와 특정 조합원 반복 제명, 출자 권유 금액 초과 사례 등이 있었다.

 

내부 통제 측면에서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내부 인사로 구성돼 핵심간부의 비리와 예산 운영 문제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미흡함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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