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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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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한돈협회장, 국회 차원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저지 강력 호소
12일 국회 방문, 김선교·정희용 의원 면담 “정부의 시장 개입 아닌 생산성 향상이 물가 안정의 해법” 한돈육성법에 방역 순치돈사 명시·가축분뇨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 건의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정희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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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설명회 본격 실시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본격 개최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13일 복흥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설명회’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번 설명회는 오는 19일까지 순창읍을 포함한 11개 읍·면에서 진행된다. 첫날 복흥면 설명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개념 ▲지급 대상 및 절차 ▲지역화폐 지급 방식 ▲재원 조달 계획 ▲향후 기금 조성 방안 등 사업 전반이 안내됐다. 이어 군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오가며 활발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순창군은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1차 서면평가에서 12개 군으로 압축된 뒤, 순창군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선정 배경으로는 선제적 대응, 체계적 준비, 그리고 실증된 정책 효과가 꼽혔다. 이번 사업으로 순창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은 누구나 매달 15만원,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현재 기준 대상 인구는 약 2만 7000명으로, 매달 약 40억원이 지역경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