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불법도축 근절과 함께 선진화된 도축시스템을 거점 지역별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를 위해 우선 흑염소를 밀도살하거나 불법적으로 도축하지 않도록 농가단위의 공동 위생도축장 설립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현재 전국적으로 흑염소를 합법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도축시설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흑염소 도축 인프라는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현실이 이렇다보니 흑염소 사육두수는 25만두에 달하지만 합법적인 도축은 8천두 정도에 불과하고 불법도축은 18만두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염소의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해체, 절단, 포장에 이르기까지 도체의 반입, 출하에 대한 개체이력관리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영세농가가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적 상황에서 주요시설인 도축장, 도계장, 도압장과 같이 대형도축시설을 일시에 설치하기 여러운 게 현실이므로 각 시군단위 동일구역내에 소규모개념의 HACCP시설 기준에 따른 위생적인 도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또 사육장이 가까운 지역내 근거리 사육농가에 대한 도축조합 설립을 장려함으로서 도축에서 포장, 저장, 운송, 유통까지 각 단계별로 투명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염소 13개소 → 20, 사슴 4개소 → 6개소 추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할 계획이다. 부상·난산·산욕마비(산후 마비) 및 급성고창증(배가 부풀음)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 금지(식용금지)한다.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 한다. 불법 도축신고(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하여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장 추가지정 및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한다.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한다.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서울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모씨(남, 47세) 등 관련자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유통’ 대표자인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마리(시가 약 2억 4천만 원 상당)를 불법 도축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모씨를 통하여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 가공되어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법 도축된 염소를 조리․가공하여 판매한 식당 및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하였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