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광주광역시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재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월 19일 00시부터 1월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으로,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되었고,지금은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이로 인한 AI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월 16일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처음 AI 신고가 들어온 이후, 인근 부안에서 1월 17일과 18일 연속해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또한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최초 발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