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제의 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의 대규모농가에서 2월 23일부터 전업규모이상의 농가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전체 가축사육농가(14만호) 중에서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약 5,400호 이외에 약 9,70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특히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약 7,400호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약 1,500호 이외에 약 1,000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① 시설·장비 : 사육ㅍ환기시설, 소독시설(차량·대인 소독시설, 차량소독ㆍ출입자기록부, 신발 소독조), 방역시설(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②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 산란계(평사ㆍ케이지)는 0.11ㆍ0.05㎡/마리, 육계(무창계사)는 39㎏/㎡, 육용오리는 0.246㎡/마리③ 위치기준 :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ㆍ사료공장
경기도는 오는 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2월 23일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12년 기업농가, 2014년 전업농가, 2015년 준전업농가, 2016년 50㎡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된다. 올해에는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은 1년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허가대상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내 올해 현재 허가대상 농가는 종축업 184개소, 부화업 81개소, 정액등처리업 14개소, 규모이상 사육업 1,371개소이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등록이 유지되며,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은 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