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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5일 오후3시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 고양이, 말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분야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신규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 관련 제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 등급별로 허가(2~4등급) 및 신고(1등급)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동물용 의료기기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 개정 및 등록절차,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 및 수입보고 방법,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요령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동물용 의료기기 취급을 희망하는 업체의 이해도 증진 및 매년 10% 이상 지속적 성장을 이룬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의 기회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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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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