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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동약 품목허가 최신기술 소개 학술 심포지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8일 본부 대강당에서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최신기술 동향 고찰’이라는 주제로 동물의약연구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FDA/CVM (수의약품센타) 등에서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시 적용되는 독성평가 지침과 수의사의 자가처방시 제품의 휴약기간을 약동학적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해내는 기술 등이 소개될 것이다. 이외에도 백신 품목허가시 필요한 임상시험 지침의 원리 및 적용, 보조사료에 사용되는 박테리오 파지의 최신 개발·연구 동향 그리고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학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의약연구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 학습동아리로 출발한 이래, 산·학·관·연이 공동주체가 되어 연구협력, 기술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기술·제도 선진화를 꾀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술단체이다. 현재까지 12회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관련 분야 업무담당자 150여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로 선진국의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방침과 약동학 및 GMO 등의 새로운 평가기술이 소개됨으로써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검토 수행과 제조업체에서의 품목허가 서류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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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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