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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검역본부, 산학연 전문가와 질병진단 협업체계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4일 질병진단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질병진단 분야 협업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였다.


대학교수, 시·도 방역관계자, 임상수의사 등 진단전문가 총 40명이 참여한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 및 진단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고 말,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등 그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분야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보툴리즘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반추류 잔반급여 금지, 위생적인 사양관리 등 농가단위 예방관리 수칙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기로 하였으며 써코바이러스 감염증 등 돼지 생산성 저하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이 최선이라는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질병진단전문가와 소통함으로써 축산 현장의 애로질병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질병진단 진단담당자의 진단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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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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