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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과 봄철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 높아"

'12년 대비 '13년 저병원성 AI 검출건수 50.5%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야생철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AI 상시예찰 검사'결과, 고병원성 AI(항원 및 항체)는 불검출, 다만 저병원성은 전년에 비해 50.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중국('13.12.21, ’14.1.2), 베트남(’14.1.9), 호주(’12.11.9 발생이후, '13.10.22)로부터 우리나라로 야생철새의 유입(겨울 및 여름철새)이 예상되어 올해 겨울 및 봄에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 운영,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상시점검 강화, 농가중심 자율 방역의식 함양을 위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4년 AI 상시예찰검사 중 전통시장에 대한 검사를 약 20%(2.8천 건→3.3천)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 저병원성 AI 검출시 1개월 간격으로 지속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하농가에 대한 검사도 약 18%(640건→760건)확대하여 검사키로 하였다.

 

AI 특별방역대책 기간(‘13년 10월 ~’14년 5월) 중 무작위로 시·군을 선정하여 장·차관(월1회), 중앙기동점검반(주1회) 및 농식품부 현장 담당관(102명, 월2회)으로 하여금 농가의 소독·예찰 실태를 점검하여 소홀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1년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AI 특별방역대책 기간(‘13년 10월 ~’14년 5월)중 가금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축사간 이동시 신발 갈아 신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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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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