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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한·호주 FTA 체결 결사 반대

한우협회 성명 통해 대책 없어 무효화 추진

  우리 정부가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자 한우협회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무효화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전문 게재

 

車는 날개달고, 牛는 다리마저 부러트리는

한·호주 FTA 결사반대한다!

금일(2월 14일) 정부는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한 뒤 국내 절차를 밟아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초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호주산이 56.9%로 미국(38.9%)보다 크게 앞서고 있는데 이번 FTA를 통해 쇠고기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한우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협회는 구랍 12월 5일 성명서를 통해 관세철폐 시 한우산업의 연간 피해액은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자동차 산업의 5% 관세를 철폐하고자 40%에 달하는 쇠고기 관세를 내준 것은 한우산업을 버린 것으로 피해산업의 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현 정부는 피해산업의 대책마련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이익만 급급해 시급히 FTA를 체결하려 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산 분야의 개방 정도가 과거 한·미 FTA나 한·EU FTA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허울뿐인 세이프가드는 발동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한·미, 한·EU FTA와 비교해도 더하면 더하지 낫지 않음을 밝힌다.

대외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도 한․호주 FTA 체결 시 실질 GDP가 0.1% 증가한다고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우농가의 생업을 말살시켜 대기업 회장님의 수익을 0.1% 증가시키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한·미 FTA를 반추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당시 각종 감언이설로 과대포장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통과시켰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수입물가로 힘겨운 국민들과 수많은 농가의 폐업뿐이었다. 농가의 피해는 눈감은 채 대기업 사수인 노릇을 하며 겉으로는 귀농귀촌을 외치는 정부의 행태에 비웃음이 절로 나올 뿐이다.

다시 소리 높여 한우농가가 외친다.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정부는 당장 한·호주 FTA를 철폐하라!

피해산업 보상대책없이 퍼주기식 FTA추진은 한우농가가 목숨걸고 반대한다!

FTA를 체결하려면 대기업의 비위맞추기보다 우선적으로 피해산업의 보상과 대책이 마련해야 함을 직시하라. 정부는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피해산업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골탑으로 공부시켜 높은 자리만들었으면 은혜는 갚지못하더라도 배신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책없이 한·호주 FTA추진 시 FTA국회비준저지 및 FTA 무효화 추진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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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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