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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국회, 27일 닭고기·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 실시

  농협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27일 국회에서 닭고기·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국회가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가금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민주당 대표 및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장,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계육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장 등 참석 인사들이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닭고기와 오리고기로 만든 10가지 요리 전시를 관람하고 시식을 통해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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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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