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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대형유통업체 축산 담당자 및 유통업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본 간담회는 돼지고기이력제 이행요령 설명으로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유통업체의 의견 수렴과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와 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축평원 허 영 원장은 “AI 발생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방역활동으로 바쁜 일정에 있지만, 돼지고기이력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12월 28일본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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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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