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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불법 반입단속 등 국경검역 조치 강화

농식품부, FAO 북한 구제역 확산 확인 보도 관련 방역조치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6일 해외언론을 인용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실사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구제역이 돼지농가에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접경지역인 북한 강원도 남부지역의 2개 소농가에서도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금년들어 ‘14년 1월 8일 평양 인근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처음 보고(2.19)하였고, 1월 16일 평양 인근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추가 발생되었음을 보고(3.24)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북한의 구제역 확산과 관련하여 27일 관계기관 방역대책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로 하여금 북한 접경지역의 소, 돼지 등 구제역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전체에 대해 백신접종 실시여부를 일제점검토록 하고 미실시 농가는 즉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그 이외 지역에도 사육농가에 백신을 100% 공급하여, 예방접종이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토록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은 개성공단 출입자·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외국으로부터 축산물 불법 반입단속 등 국경검역 조치를 더욱 강화토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미 ‘13년 10월부터 ’14년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시도(시군)?관계기관에 구제역 상황실 운영, 전문가?관련단체(협회)를 포함한 구제역 특별방역 TF 운영, 지자체의 철저한 예방접종 독려 등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역조치를 강력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금년 5월 OIE로부터 우리나라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의 지위를 차질없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여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매주 농장 내·외부 소독 및 매일 구제역 의심증상 유무 관찰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며, 외부인·차량의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하고, 구제역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정부 방역기관에 신고(1588-9060, 1588-4060)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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